일용직 주휴수당 및 4대보험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일요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일단 퇴직한 이후에 재고용한 것이므로 9월 23일이 4대보험 취득일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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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자 휴일근로수당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공휴일과 중복되더라도 2개의 휴일을 인정하는 하는 것이 아니고 유리한 휴일 하나만 인정합니다.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중복되지 않은 휴일에 근로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A 및 C 근로자에 대해 8월 15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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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에 따른 수당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하고 그 중 큰 것을 적용합니다.사례의 경우 월요일의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서 1주 4시간보다 크기 때문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월요일 22:00부터 06:00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 별도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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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기에 몇 일이 부족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첫 번째 요건이 문제되는 바, 위의 설명에 따라 일일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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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근무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제시한 임금계산 방법이 맞습니다.2. 특별연장근로를 시행할 경우 적법합니다.3. 주 52시간제나 특별연장근로는 주단위로 산정하므로 1개월 단위로 환산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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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이 특정되어있지않을 때, 근무일이 공휴일과 겹치면?(2022년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사업장은 현재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0인 미만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내년 1월부터 공휴일이 유급입니다.이와 같은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격일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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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인센티브 관련 내용 포함시 생기는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인센티브 관련 내용을 포함할 경우에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의 부담금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납부해야 하므로 인센티브로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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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자가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약 사업소득자로 세금을 납부하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의 성격이라면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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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대체공휴일 근무시 급여지급 (월급제/시급제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쉬어도 1일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1일분의 임금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제의 경우 대체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월급외에 1.5배의 임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시급제의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쉬어도 지급되는 1배와 근로에 대한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부서별로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근로자대표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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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휴가기간에 다른 회사에 취직해도 괜찮은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간은 아직 퇴직한 상태가 아니므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면 이중취업이 됩니다. 이중취업이 불법은 아닙니다.사업장에서 이중취업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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