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휴업수당 문의 (파견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거래 업체의 사정으로 인해 4개월 동안 근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거래 업체의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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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시급 미지급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식 근로계약서와 임시 계약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임시 계약서이지만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의 주요근로조건을 누락하지 않았다면 불법이 아닙니다.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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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후 23, 24일 무급 휴일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전체를 근무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에는 2일간 무급휴무를 한 이유가 회사의 방침에 따른 것이고 근로자 개인사정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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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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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 (연장수당 포함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관련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임금총액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수당도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연장수당, 철야근로수당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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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은 무조건 매년마다 계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책정에 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으로 연봉계약을 매년 체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나 그런 규정이 없다면 매면 연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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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직장내 괴롭힘에 성립이되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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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근무자는 월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병원을 휴업하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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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수당 복직안하고 받을수 있는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성립하므로 이를 철회하려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해고했으므로 일방적으로 철회하고 복직하여 근무하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응하지 않을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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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 1개월 미만 근무시 급여 9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위약예정금지라고 합니다.사례의 경우 1개월 미만 근무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도 위약예정금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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