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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침팬지171
인자한침팬지17121.09.22

3개월 계약직 1개월 미만 근무시 급여 90%?

안녕하세요

현재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중이예요

제가 서명한 근로 계약서에는 입사일로 3개월이 수습기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 기간 중 1개월 미만 근무자는 최저 임금의 90%만 지급 한다고 나와 있어요

사정상 한달 만근을 몇일 앞두고 퇴사를 해야 하는데

한달 미만 근무자라 급여의 90%만 받는것이 합법적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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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둔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 90%만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3개월만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최저임금에서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는 없으며, 해당 규정은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첨부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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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위약예정금지라고 합니다.

    사례의 경우 1개월 미만 근무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도 위약예정금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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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중이예요

    제가 서명한 근로 계약서에는 입사일로 3개월이 수습기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 기간 중 1개월 미만 근무자는 최저 임금의 90%만 지급 한다고 나와 있어요

    사정상 한달 만근을 몇일 앞두고 퇴사를 해야 하는데

    한달 미만 근무자라 급여의 90%만 받는것이 합법적인건가요?

    1. 전체 계약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10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자유이나, 이 기간이라도 최저임금 100퍼센트 이상을 지급해야 하지, 10퍼센트 감액하지 못합니다.

    적게 받으신 금액(차액)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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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90%로 지급을 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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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무자라면 90%로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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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 적용)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 하였고, 2)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3) 근로계약서에 수습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였다면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애초에 1년이상이 아닌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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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수습기간 중의 급여는 본채용 시의 급여와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하한으로 하여 임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질의의 경우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수습기간 중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하며, 해당 차액분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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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서명한 근로 계약서에는 입사일로 3개월이 수습기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 기간 중 1개월 미만 근무자는 최저 임금의 90%만 지급 한다고 나와 있어요

    최저임금 감액과 관련해서는 1년이상 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3개월 명시하여, 최저임금 90%지급관련 감액규정을 두어야합니다.

    해당3개월 계약직은 1년이상 계약을 체결한것이 아니므로, 위법한 조항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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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단순 노무직종 즉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9(단순노무종사자)’ 에 따르며 크게 농림, 어업 및 서비스, 건설, 운송, 제조, 청소 및 경비, 가사 음식 및 판매 관련 택배원, 단순포장원, 아파트 경비원 등에 대해서는 3개월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과 같이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받아야 하고, 이를 감액할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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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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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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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이므로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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