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계약직 1개월 미만 근무시 급여 90%?
안녕하세요
현재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중이예요
제가 서명한 근로 계약서에는 입사일로 3개월이 수습기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 기간 중 1개월 미만 근무자는 최저 임금의 90%만 지급 한다고 나와 있어요
사정상 한달 만근을 몇일 앞두고 퇴사를 해야 하는데
한달 미만 근무자라 급여의 90%만 받는것이 합법적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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