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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애벌래12
매너있는애벌래1221.09.21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휴가 기준을 세워서 보내줄 수 있나요?

어린이집에서 오래 근무한 선생님을 퇴직시키기 보다는 조금 장기휴가를 줘서 쉬게 하고 싶은데 어린이집 자체 기준으로 휴직을 한 6개월 정도 줘도 문제 없나요? 그럴 경우 4대보험 같은 건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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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원해서 휴가를 가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장기간 쉬도록 하는 것은 휴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업주가 휴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국민, 고용, 산재는 휴직기간 동안 납부 예외에 해당하나, 건강보험은 납부 유예로 휴직기간 종료 시에 한 번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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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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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관계법 등에서는 육아휴직 등은 강제하고 있으나, 이를 제외한 휴가 또는 휴직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별도의 휴직기간을 정하고 이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 해당 기간에 보수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납부예외 또는 납부유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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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약정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약정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약정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약정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당사자간 합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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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린이집에서 오래 근무한 선생님을 퇴직시키기 보다는 조금 장기휴가를 줘서 쉬게 하고 싶은데 어린이집 자체 기준으로 휴직을 한 6개월 정도 줘도 문제 없나요?

    근로자가 청구하여 6개월 휴직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4대보험 같은 건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모두 납부유예 신청가능하며,

    고용보험은 납부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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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6개월 주어도 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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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급휴직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직을 할 경우 이는 사실상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급휴직의 경우 4대보험은 납부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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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개월 주어도 괜찮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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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장기휴직도 가능합니다. 휴직동안에는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서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럴경우에는 4대보험공단에 납부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 4대보험을 내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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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와 합의하고 휴직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휴직기간에도 고용관계는 유지되므로 4대보험도 그 기간 동안 유지되므로 보험료도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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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가의 상한선이나 사유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으므로 장기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가능합니다. 무급휴가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사실상 휴가가 아닌 휴직이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4대보험은 무급휴직의 경우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나머지는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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