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예정자가 연차휴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입사일 '20.10.26.
퇴사예정일 '21.11.01.
이렇게 생각하며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알기론 1년('21.10.25.)이 지나고 2년차('21.10.26.) 시작되는날 15일이라는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허나 회사측에서는 회계연도때문에 22.01.01.에 15일 연차휴가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도 회계연도로 인하여 연차휴가는 매년 1.1.에 발생한다고 명시되있고요....
이렇다면 저는 15일이라는 연차휴가를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를 해야하는건가요...??
만약에 받을수 있는건데 회사에서 못준다 계속 그러면 노동부?에도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직장인들한테 중요한게 퇴직금과 연차휴간데 두개 중 하나를 못받는다 하니 울분이 터져 도움을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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