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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길쭉한파랑새106
길쭉한파랑새106
21.09.21

시간이나 파트가 정해져있지 않은 알바에서

시간이나 파트가 정해져있지않은 알바이고 하루나 이틀전쯤에나 일나가는 날을 통보받는데 제가 통보받은 날짜를 착각하고 일을 하루 더하고와버렸습니다 ㅠㅠ 혹시 하루 더한만큼 임금을 받을수있을까여? 사장입장에서는 일시킨게 아닌게아니라서 못받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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