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신청방법 질병으로 신청할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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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월급 관련해서 전달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요일에 출근해서 퇴사의사를 밝힐 경우 화요일까지는 근무일로 봐야 합니다. 당연히 이전의 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만약 사업주가 위와 같이 인정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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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에 교섭 결렬되어 파업을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찬반 투표가 필요합니다.<관련 법령>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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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하라고 3주전 통보 하면 위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처럼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입니다.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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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 문의 및 실업급여를 요구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매주 금요일에 쉬게 하면서 임금을 10%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이와 같이 불법인 상태에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퇴직 서약서를 반드시 작성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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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차 중소기업 정규직 퇴직일자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하지만 반드시 1년 단위로만 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사례처럼 3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3년분뿐만 아니라 1년에 미달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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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이상 급여 지급 안될때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개월 이상 임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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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6개월만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재계약 후 근무한 기간까지 합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재계약까지 텀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한 바 없지만 근로관계가 단절될 정도로 텀이 길면 계속된 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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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정도 일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위의 두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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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유급 휴무에서 무급 으로 변경 다시 유급으로 하는 방법이 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형태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만약 월급제라면 유급휴무일을 무급휴무일로 변경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그런데 위와 같이 변경한 것이 불리하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임금형태가 시급제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와 같이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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