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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멧새52
청초한멧새5221.09.14

아르바이트 1년 이상시 퇴직금 지급?

아르바이트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주나요?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건가여~? 아르바이트는 시간이 매일 매달 매주 다른고 어떤달은 주말만 어떤달는 평일 주말 섞은 경우도 있어서 급여가 매번 다른데 퇴직금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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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계산합니다.

    (1) 1일 평균임금 계산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2) 퇴직금 계산

    1일의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위의 계산방법과 같이 아르바이트 시간이 매일 매달 매주 변경되어 월급이 조금씩 달라진다고 하여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으로 계산되기에 문제없습니다.

    보다 간편한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산정 페이지에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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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주나요?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건가여~? 아르바이트는 시간이 매일 매달 매주 다른고 어떤달은 주말만 어떤달는 평일 주말 섞은 경우도 있어서 급여가 매번 다른데 퇴직금주나요?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가 1년이상일하면 지급대상입니다.

    퇴사전 3개월 임금총액으로 해당일수로 나눠서 1일평균임금 산정한뒤,

    30일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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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도 1년 이상 근무시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단,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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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9아르바이트 포함)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으며, 퇴직금 계산은 아래를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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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더라도 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직 시점으로부터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1년 근무하였다면 30일분 이상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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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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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임금68207-735, 2001.10.2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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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는데 고용노동부나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셔서 계산을 하시면 쉽게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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