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계산합니다.
(1) 1일 평균임금 계산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2) 퇴직금 계산
1일의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위의 계산방법과 같이 아르바이트 시간이 매일 매달 매주 변경되어 월급이 조금씩 달라진다고 하여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으로 계산되기에 문제없습니다.
보다 간편한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산정 페이지에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