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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두루미148
하얀두루미14821.09.14

회사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늘 양심의 가책이 느껴질때는요?

제 지인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늘 괴로워합니다.

회사에서 너무 과대.과장 .......장차 일어나면 좋을 것 같은 희망회로를 모두

사실인것 처럼 포장을 하여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것 같다고 합니다.

물론 직접적인 손실을 주는것은 아니지만 다른 회사도 이런건지 많이 헷갈려합니다.

직장생활이 처음인지라 처음에는 어리둥절 했는데

자꾸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다 하는데

그렇다고 어렵게 들어간 회사 를 바로 퇴사하란 말은 못하고 ..........

이럴때는 어찌 안내를 해야하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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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 어렵지만 지인분이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기가 어렵다면

    당장 퇴사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천천히 이직준비를 하시는 방향으로 조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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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이 괴로워하는데 왜 귀하가 걱정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인이 도저히 견딜 수 없으면 퇴사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퇴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직은 견딜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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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표시광고법상「부당표시•;광고」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가 자기 또는 경쟁사업자에 관한 사실이나 자기 또는 경쟁사업자가 ; 공급하는 상품의 거래내용이나 거래조건등에 관하여 일반소비자에게 광고하면서 사실을 실제보다 과장하여 광고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리위원회에 진정 또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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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여 주신 내용은 회사가 고객에게 과대 과장 광고를 통하여 이익을 취하는 부분에 대해 소속 직원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노동관계법령과 직접 관련된 사항은 아니므로 어떤 법적인 부분에서의 검토는 드릴 수 없으나, 마케팅이나 영업의 경우 일부 과대 또는 과장된 부분이 포함되는 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회사의 영업행위가 상법이나 공정거래법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법적인 조치 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사의 영업행위가 법을 위반하지 않음에도 개인의 가치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를 감수하고라도 현재의 회사에서 계속 근로할지는 지인분의 선택의 문제일 것으로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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