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직장내 괴롭힘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합니다.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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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근무후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자격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위 두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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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및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근로자성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근로자로 인정되는 사람들과 근무실태에 차이가 없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월급 지급 형식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근로자성 여부에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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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근무시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시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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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제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전문가분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주 사정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면 단축된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 40시간제라고 해서 반드시 40시간을 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 위와 같이 근로시간이 단축된 것은 사업주 사정이므로 이로 인해 휴무를 차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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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퇴사 후 14일 내에 못받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으므로 불법인 상태입니다.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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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토요일에 쓰라고 하는데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업주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례처럼 일률적으로 평일에 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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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최대 가능 시간 과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주당 연장가능 한도시간이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는 주단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3개월을 평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3개월을 단위로 해도 적법합니다. 이 점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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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8시간 근무 월급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48시간 근로하는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8+8×0.5+8)÷7×365÷12=261월 최저임금=8,720×261=2,27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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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판결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송은 체불액수 전부를 대상으로 합니다.2. 천만원의 판결문을 가지고 체당금으로 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사업주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이 있으면 사업주에게 불리합니다.3. 회사가 망한 경우 동시에 퇴직하는 근로자가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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