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 근로자 입니다.회사의 불합리한 조건때문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올해부터 법정공휴일 의무로 쉬게 되는게 30인 이상 사업자로 되어있는데.
저희 학원은 직원은 20명대 강사들은 50명 대 입니다.
학원의 입장에서는 직원들만 쳐서는 30인이 넘지 않기 때문에 쉬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데
강사들의 상시근로자 기준 여러개중 상당수가 부합하여 저는 총70명 으로 보고 당연히 쉬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원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에 물어보니 의뢰를 넣어서 판단을 받으라고 하였고 학원측에게 고동노동부에 의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조용히 묻어 지나가자는 둥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미 근로자의날,선거일은 쉬지도 않고 대체휴일도 없었으며 휴가수강도 없었습니다.
다른 추가 근무건에 관해서도 1.5를 적용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로인해 퇴사를 하고싶은데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의 부당함에 의한 퇴사라고 생각되는데 맞는걸까요?
만약 제가 고용노동부에 감사 의뢰를 넣었을 때 의무로 쉬어야하는것이 맞고 이게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계약서는 일년단위로 1.1-12.31로 작성하고 매년 써왔으며 지금 재직 3년차인데 정규직으로 되는걸까요?
정규직으로 되어있으면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잇는데 맞을런지요
그리고 계약서상에 근로계약기간은 21.1.1 부터 21.12.31 까지 1년으로 한다. 사전 협의 없이 본 계약이 종료 된 경우, 동일조건으로 근로 계약이 자동연장 된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근거(계약이 만료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한 계약 해지권을 행사한 경우 계약의 효력은 상실된다.
라고 쓰여있는데 이 항목으로 해서 12.31까지 근무하고 계약종료로 명시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걸까요?
여기 학원에서 근무를 알바로 10개월 수습(알바로계약)으로3개월 그 후 36개월째 근속 근무 중인데
퇴직금을 수습기간을 제외한 실 근무 기간만 쳐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위법이 되는지 전부 받을수 있는거라고 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