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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바다사자113
조용한바다사자11321.09.10

수습기간동안 월급 지급 및 계산 일당

여기는 10일날이 월급날인데요.

제가 8월5일부터 첫출근을 하고 3개월 수습기간동안 주6일 일하고 그리고 중간에 퇴사시 월급의 80프로만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중간에 그만둔다고 얘기하다가 다시 다니기로 했습니다. 근데 월급을 확인해보니 80프로가 들어와 있더라구요..예를들어 월급이 250만원이면 80프로인 200만원에 플러스해서 만원 조금 남직 들어왔도라구요..10일날이 월급이면 한달보다 5일을 더 일한건데...5일 더 일한 금액이 만원인건 말이 안되는거 같아서요..월급이 너무 조금 들어온 느낌이에요...그래서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 월급 일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시급으로 계산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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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회사의 경우 전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하여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일자가 확인되지 않지만 월급여 x 재직일수(주말포함) /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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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회사들은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임금을 익월 5일, 10일 또는 15일 등에 지급합니다.

    선생님의 회사의 경우 어떤지는 알수 없으나, 5일부터 말일까지 일한부분을 10일에 지급한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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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회사의 임금 지급 체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부분에 대하여 10일날 지급하는 구조라면, 5일부터 일하셨으므로 4일분이 빠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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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근무시간과, 5인이상인지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지만, 만약에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6일 8시간을 일한다면 평일 208.56시간 토요일근무는 34.76시간 총 243.32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에 월급 200만원을 나눈 시간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위와 같이 계산된다면 최저시급 위반이므로 하루에 근무시간을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계산방법은 월급에 한달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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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을 예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퇴사를 이유로 임의로 월급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월급 전액을 기준으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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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에서 월급을 일할계산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산정해야 합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간=실근로시간+유급휴일시간+가산시간

    시급=월급÷209(주 40시간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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