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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하마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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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실업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편의점에서 근무하다 최저시급만 받고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퇴직 후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어 사장과 대면하여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것을 확인 받았고 4개월 동안 받지 못한 금액을 나눠받기로 합의서를 쓰고 형사처벌은 원치않는다 하고 나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실업수당을 받고자 하는데 담당자분이 합의가 되었으니 임금체불확인서는 별도로 제공이 안되고 지금 합의서와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받지못해 진정을 넣은 신고사건 처리결과 통지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로 실업수당을 신청할때 실업수당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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