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0일부터 9/10일까지 근무하기로 계약 했는데요. 주휴수당?
일당 하루 80,000 입니다. 8월 30일부터 9/10일까지 계약했습니다. 주휴수당은 하루더 추가해서 주면 될까요?
아니면 이틀 계산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금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소속 직원이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한주의 주휴수당만 추가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을 1일 부여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을 1일분 지급하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하루 더 추가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입사한 주에는 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퇴사한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지속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전체 근무기간을 고려하면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 2주에 미달합니다.
주휴수당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 최소한 1주당 1일분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1일분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첫번째 주에 대한 주휴수당만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번째 주의 경우 1주 전체가 아닌 평일만 고용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의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을 특정했다면 그 특정한 요일의 수만큼 유급휴일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주휴일을 특정 요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속된 7일을 기준으로 1주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 요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주휴일을 1일만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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