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합의 방법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권리행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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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근무 퇴사 및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와 같은 근로계약은 비정상적입니다.퇴사사유가 갑질인데 이런 경우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으나 고용센터에서 조사 후 갑질로 확인되어야 합니다.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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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전으로 출퇴근 왕복3시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한 사업장에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근무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가능한 조기에 퇴사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는 데 유리할 것입니다.퇴사시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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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요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 내에 수급해야 하나 그 기간내에 질병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급기간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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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직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동일 직장에 재취업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2. 동일 직장에 재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 등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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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근무중 알바관두고 나왔는데 월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성희롱에 대해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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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간이 입증이 애매한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근이 곤란」하다고 함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통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버스·지하철·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함※특별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경우라도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통상적 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음※승용차 등으로 출퇴근하고 있는 사람은 승용차 기준으로 통근시간을 고려하되, 승용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이유 등이 있는 때에는 대중교통 기준으로 판단– 「통근 소요시간」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 데에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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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근무시 작업의 특성상 52시간을초과해야 되는경우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 합하여 주간 최대 적법한 근로시간이 5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주에 최대 가능한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따라서 준비작업을 하는 근로자라는 이유로 주 52시간제의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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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과 재계약하지 않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므로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가능합니다.따라서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1개월 전이 아니라도 통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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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고 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전체 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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