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및 월차 소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골프장에서 근무 중 입니다. 업장 특성상 겨울에는 휴장을 하게 되는데, 영업을 하지 않아 출근을 하지 않는경우 연차 및 월차로 소진할 경우 이런점은 법에 걸리는 점 인가요?
또한, 월차는 입사일 기준으로만 꼭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골프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신다면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연차를 강제로 소진시킬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회계연도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하지 않아 출근하지 않는(휴일) 경우에는 연차 및 월단위 연차로 소진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월단위 연차 및 연차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나아가 원칙적으로 월 단위 연차와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장기간에 대해서 사용자가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한다면 그기간동안
출근을 하지 않는 대신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급여지급이 없는 무급휴가로 처리를 하는 경우라면
연차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모든 연차발생의 기준은 입사시점(입사일)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근로계약은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휴장으로 인하여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무를 하여야 할 상황에 근로자의 신청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한편, 월차(1년 미만 근무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시기를 변경한 권리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 이용객의 감소 등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 강제로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연차휴급휴가의 발생은 입사일을 기준으로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장의 업무편의를 고려하여 회계연도(1.1~12.31)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하더라도 퇴사 시 입사일 기준보다 적은 연차를 부여받았다면 이를 정산하여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연차휴가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장 특성상 겨울에는 휴장을 하게 되는데, 영업을 하지 않아 출근을 하지 않는경우 연차 및 월차로 소진할 경우 이런점은 법에 걸리는 점 인가요?
업장사정으로 쉬는것은 사업자 귀책에 해당하는 바, 휴업으로 처리해야합니다.
휴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월차는 입사일 기준으로만 꼭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이며,
회계연도로 계산이 가능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것으로 보이며,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에 따라 매월 개근하였다면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할 수도 있고,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단,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발생하는 연차는 제외)
아울러,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이를 강제로 소진토록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사정으로 휴업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연단위 휴가는 회계단위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지만 월단위 연차휴가는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차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1년 미만 직원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연차유급휴가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만 꼭 계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수 있으나,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에 불리하지 않도록 정산해야 합니다.
영업을 하지 않는 날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볼 때 사업장의 특성상 겨울에 휴장을 하는 것이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규정된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함이 없다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하는 경우 보편적인 휴가 부여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시) 2021. 7. 1. 입사자
2021. 8. 1. ~ 2022. 6. 1.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2022. 1. 1. : 15일 * 6개월 / 12개월 = 7.5일
2023. 1. 1. : 15일
2024. 1. 1. : 16일
2025. 1. 1. :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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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사업장의 휴업의 경우 연차를 사용할것이 아니라 휴업수당을 지급받아야 할수도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장에서 휴장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개인의 연차를 소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상태라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산정의 편의성을 위해 재직기간 중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입사일이나 회계년도 계산은 상관없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산정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년도로 계산이 가능하지만, 입사일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