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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홍여새21
깔끔한홍여새2121.09.05

근로계약서 재 계약 거절에 대한 해고 및 인수인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첫 면접 당시,

개발자 실무 + 책임자 및 관리 등의 직책을 함께 받아 채용이 되었습니다.

부담스러운 직책이라서, 처음에는 업무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면, 거절하는 의도를 전달 드렸으나,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부담가지지 말라며

추후 팀장 등 고위급 전문가 분들을 데려올 예정이니, 안심하라는 내용으로 최종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거의 개발된 프로젝트가 있으니 그것을 그대로 이어서 관리 하는 차원으로 부담을 덜으라고 하였지만,

입사후 첫 날, 프로젝트가 모두 삭제 되어 있었고, 처음부터 개발을 맡아 진행해야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입사후, 하루 일주일, 한달 계속 일정이 바뀌거나

서비스의 방향이 바뀌는 등 계속된 기획의 변화가 반복되면서 초기 듣고 믿었던 말들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맡은 일 이상의 훨씬 많은 업무를 진행 중이며, 대표는 실제로 회사 경험이나, 해당 직무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업무량이 어느정도인지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더 더 높은 직책인 '팀장'을 요구 받았습니다.

정말 많은 대화가 이어졌고

저의 입장에서는 실무 일도 많아서 힘든 상황에, 더 높은 능력을 요구하는 책임자의 직책을 맡을 상황이 아니다.

등의 시작으로 회사 내의 현실 적인 문제 등 이야기가 계속 불어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는 말 실수도 한 것 같으나,

반대로 제 입장에서 듣기에 더욱 화가 나는 상황이었고,

결국에는 연봉 이야기를 꺼내며 팀장까지 맡길 생각으로 이정도 연봉을 책정했던 것이다라는 내용의

정말 화가나는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상황은 결국 맡을 수 없다로 종결이 되었으나,

주말에 갑작스럽게 이유에 대한 설명 없이,

근로계약서 지참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아마 연봉 삭감을 위한 재계약을 위해 그런 것 이라고 추측하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재계약을 거절할 권리가 있고, 이러한 재계약을 거절할 경우,

바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 내용 중

근로자는 후임자에 대한 인수인계 업무를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물품반납 등 퇴직절차를 완료해야한다.

이 한 줄 외에는 특별히 사직에 대해서 신경쓰일만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제가 재계약을 거절하게 될 경우,

해고 동의서를 받아내고, 동의서를 받아낸 즉시 사직을 할 수 있나요.? (인수인계 없이)

동의서의 양쪽 의견이 일치 함과 동시에 근로계약서의 내용들은 모두 효력이 없어 지나요?

반대로, 사직서를 체출하고, 사직서 수리과정을 통해 최종 사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직서의 개념은 사직을 원하는 통보의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후 최대 30일 까지 퇴사일을 사업체 측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후는 무조건 퇴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은,

사직서를 수리하는 순간 사직이 이뤄지는 건가요..? (근로계약서 효력 X)

사직서 수리가 이루어 지고 난 후 계약서 내용대로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 져야 하나요..?

요약하면, 저는 하루라도 빨리 퇴사를 하고 싶은데,

사업체 측의 상황을 봤을때는 제가 나가는 순간 일 진행이 더이상 불가능 한 상황입니다.

무조건 인수인계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여,

이런 여러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희망 퇴사날짜를 제가 직접 입력해야하나요?

입력 하지 않고, 사직서 양식대로만 제출해도 상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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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연봉삭감 등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그리고 저하된 근로조건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사유가 되는것도 아닙니다.

    3. 사직서에 희망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4. 회사에서 동의하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일자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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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를 수리하는 순간 사직이 이루어 집니다. 인수인계과정은 반드시 필요 없습니다. 사직서 양식대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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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시기에 관해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시기에 퇴사를 하면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퇴직시기 특약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한 특약이 없다면 민법 규정에 따라 퇴직시기가 결정됩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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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당장 그만두어도 상관 없습니다.

    원래는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해 줄 의무가 있지만 회사측이 당초 약속과 다르게 계속 업무 부담을 준 잘못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회사측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업무인계인수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사직서는 어떤 방식으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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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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