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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깔끔한홍여새21
깔끔한홍여새21
21.09.05

근로계약서 재 계약 거절에 대한 해고 및 인수인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첫 면접 당시,

개발자 실무 + 책임자 및 관리 등의 직책을 함께 받아 채용이 되었습니다.

부담스러운 직책이라서, 처음에는 업무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면, 거절하는 의도를 전달 드렸으나,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부담가지지 말라며

추후 팀장 등 고위급 전문가 분들을 데려올 예정이니, 안심하라는 내용으로 최종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거의 개발된 프로젝트가 있으니 그것을 그대로 이어서 관리 하는 차원으로 부담을 덜으라고 하였지만,

입사후 첫 날, 프로젝트가 모두 삭제 되어 있었고, 처음부터 개발을 맡아 진행해야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입사후, 하루 일주일, 한달 계속 일정이 바뀌거나

서비스의 방향이 바뀌는 등 계속된 기획의 변화가 반복되면서 초기 듣고 믿었던 말들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맡은 일 이상의 훨씬 많은 업무를 진행 중이며, 대표는 실제로 회사 경험이나, 해당 직무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업무량이 어느정도인지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더 더 높은 직책인 '팀장'을 요구 받았습니다.

정말 많은 대화가 이어졌고

저의 입장에서는 실무 일도 많아서 힘든 상황에, 더 높은 능력을 요구하는 책임자의 직책을 맡을 상황이 아니다.

등의 시작으로 회사 내의 현실 적인 문제 등 이야기가 계속 불어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는 말 실수도 한 것 같으나,

반대로 제 입장에서 듣기에 더욱 화가 나는 상황이었고,

결국에는 연봉 이야기를 꺼내며 팀장까지 맡길 생각으로 이정도 연봉을 책정했던 것이다라는 내용의

정말 화가나는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상황은 결국 맡을 수 없다로 종결이 되었으나,

주말에 갑작스럽게 이유에 대한 설명 없이,

근로계약서 지참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아마 연봉 삭감을 위한 재계약을 위해 그런 것 이라고 추측하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재계약을 거절할 권리가 있고, 이러한 재계약을 거절할 경우,

바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 내용 중

근로자는 후임자에 대한 인수인계 업무를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물품반납 등 퇴직절차를 완료해야한다.

이 한 줄 외에는 특별히 사직에 대해서 신경쓰일만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제가 재계약을 거절하게 될 경우,

해고 동의서를 받아내고, 동의서를 받아낸 즉시 사직을 할 수 있나요.? (인수인계 없이)

동의서의 양쪽 의견이 일치 함과 동시에 근로계약서의 내용들은 모두 효력이 없어 지나요?

반대로, 사직서를 체출하고, 사직서 수리과정을 통해 최종 사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직서의 개념은 사직을 원하는 통보의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후 최대 30일 까지 퇴사일을 사업체 측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후는 무조건 퇴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은,

사직서를 수리하는 순간 사직이 이뤄지는 건가요..? (근로계약서 효력 X)

사직서 수리가 이루어 지고 난 후 계약서 내용대로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 져야 하나요..?

요약하면, 저는 하루라도 빨리 퇴사를 하고 싶은데,

사업체 측의 상황을 봤을때는 제가 나가는 순간 일 진행이 더이상 불가능 한 상황입니다.

무조건 인수인계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여,

이런 여러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희망 퇴사날짜를 제가 직접 입력해야하나요?

입력 하지 않고, 사직서 양식대로만 제출해도 상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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