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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파란여치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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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4

휴일근무수당 퇴사후 청구에 대한 질문

작년에 토요일, 일요일 2일 회사의 요구로 출근한적이 있습니다

회사납품이 급하다고 포장업무지원하라는 지시였습니다(원래 업무아님)

원래도 연장근무수당이 없는 회사여서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은 따로 받지 못했습니다

올해 퇴사했는데 작년 주말 출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생각인데요

출근에 대한 증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출퇴근기록기가 따로 없는 회사입니다

제가 증명할수 있는 몇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그때 당시에 같이 출근했던 다른 직원의 증언(퇴사하신 분들이라 이분들도 같이 청구할 생각입니다)

2. 그때 출근부탁한다는 직원과의 카톡

3. 교통카드내역(카드사에 요청할 계획_제공받지 못할수도 있음)

이외에 고용보험에 제출한만한 자료로 무엇이 있으며 출근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으면 청구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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