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이후 취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취업에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있는 상태에서 입사를 제한하는 회사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런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결국 지원하려는 회사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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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제, 시급제와 공휴일, 대체공휴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1주에 8시간×3일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해당하면 쉬어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시하신 방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그러나 비번일에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해당하면 쉴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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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보험 피보험단위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사례의 경우에는 1주를 개근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일수는 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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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하루 하고 잘렸는데 하루 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입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을 했으면 그 시간이 길고 짧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단 하루를 근로해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수습기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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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요구 후 근무기간 조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9월 26일까지 근무하라고 하는 것은 해고를 철회하고 다시 해고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이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초 해고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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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사할 때 주말 이틀 출근하라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사로 인해 주말에 출근하라고 한다면 이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는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만약 연장근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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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1년 사용후 무급휴직3개월 사용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육아휴직급여 중 나머지 부분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라고 합니다.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위 요건만 충족하면 되므로 사례의 경우에 사후지급금 지급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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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퇴직증명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시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작성해야 하므로 며칠 걸릴 수는 있으나 너무 오래걸리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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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에 대해서 의무적인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책정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규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년 임금을 인상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연봉협상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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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 연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퇴사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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