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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랄한메추리260
신랄한메추리260
21.09.03

[긴급] 수습기간 상여 지급 건 문의 (급여일이 오늘입니다ㅠ)

입사 후 3개월 수습 후 정규직인데 단서조항에

급여조건은 전임자 기준을 승계하여 12월 31일까지 동일 조건으로 수령하고

내년에는 봉급 기준표에 따라 재계약하는 조건을 달아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전임자 기준에 상여는 1월과 7월에 60% 적용됩니다.

이 때 첫 달 근무이고 수습이므로 상여금 지급 기준에 포함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님들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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