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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메추리260
신랄한메추리26021.09.03

[긴급] 수습기간 상여 지급 건 문의 (급여일이 오늘입니다ㅠ)

입사 후 3개월 수습 후 정규직인데 단서조항에

급여조건은 전임자 기준을 승계하여 12월 31일까지 동일 조건으로 수령하고

내년에는 봉급 기준표에 따라 재계약하는 조건을 달아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전임자 기준에 상여는 1월과 7월에 60% 적용됩니다.

이 때 첫 달 근무이고 수습이므로 상여금 지급 기준에 포함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님들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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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여금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규정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 지급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 내 상여지급 규정을

    살펴본 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근로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상여금은 1월과 7월에 지급한다고 하므로 7월이 지나서 입사한 경우라면 내년 1월이 되어야 상여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근로게약서를 보아야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기상여금이라면 급여조건에 포함될 것인 바,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수습기간을 근속기간에 제외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면 제외가 가능할 것이나,

    통상 수습기간도 근속에 포함되는 바, 상여금지급기준에 포함되어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여금의 지급방식이나 지급요건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상여금의 지급요건을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지급이 가능하며, 첫달 내지 수습근로자를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