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성 입증하고 퇴직금 지급받고싶어요
3인미만 회사에 근무했고 현재는 권고 사직으로 퇴사했습니다.
문제는 2018.2월 입사 후 2019.11 고용주의 계속된 권유로 동업계약서를 쓰고 4000만원을 투자했어요
동업계약서엔 매출의 30프로를 준다했으나 그런적없습니다. 다만 고용주는 동업계약서가 있으니 근로자가 아니라 퇴직금 못준다고하고 코로나로 인해 2020.2월 이후는 가구 공장에 주문들어온 가구가 6개라면 직원1, 직원2, 고용주가각각의 각각 가구를 2개씩 할당해주고 거기서 자재비, 공장사용료명목으로 떼고 월급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4대보험이 들어있으나 그것도 근로자가 원해서 들어준거라 근로자가 아니며 사업자라는겁니다.
4대보험도 고용주가 너무 안들어줘서 개인 사비로 부담했습니다. 제 입장은 4대보험을 내야지만 근로자로 인정을 받고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해서 사비 부담을 하겠다 한거였는데 의미가 없이 지금 퇴직금도 못받고 분쟁중이고 근로감독관과 16일 대질이 남아있습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1. 2018.2-2020.4 까지는 근로계약서 없이 280이때까지는 급여제로 받았고 2020.5 ~2021.6까지는 최저급여 200으로받았다고 신고되었으나
20.2월부터 업주가 가구를 할당해서 만들게 하고 제반비용을 떼고 돈을 줘서 고정급이 아닌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서 고용주는 너는 사업자라고 우기는 중이고 근로감독관은 쌍방이 의견이 너무 달라 대질을 하겠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