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풍족한천인조14
풍족한천인조1421.09.03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 연차 질문

안녕하세요.

20.09.02 에 입사해서 오늘 1년 딱 됐는데요!

오늘 이번달 말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이 따로없어서 퇴사 후 15일 연차 사용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1년됐을 때 생기는 15일 연차는 "1년 더 근무할것을 전제로 주는 것이기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1. 검색해보니 아닌 것 같던데, 뭐가 맞는건가요?

2.1번에서 답변 주신 내용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보고 안된다고 하시면 노동청으로 가면되는건가요?

3. 1년 미만일때는 1개월 만근에 월차 1일이 생기는 걸로아는데 총 11개중 제가 지금까지 9개밖에 사용하지못했습니다. 이건 그냥 사라지는건가요 아니면 15일에 붙여서 2일 더 사용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1년 이상 근무를 하셨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1년되는 시점에 발생한 15개의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를 하시거나 퇴사후 수당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발생한 연차에 대해 정산을 해주지 않는

    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미만시 발생한 연차 11개중 2개는 질문자님 입사시점

    부터 1년되는 시점에 소멸하여 수당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2개에 대해서도 수당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1년을 근무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며, 다가올 1년을 더 근무할 전제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법하게 발생한 연차를 사업장에서 미지급하는 경우라면 노동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퇴사로 인해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을 미지급하게 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1년 미만자 월단위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는 경우에는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협의하여 연차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근무하면 26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됐을 때 생기는 15일 연차는 "1년 더 근무할것을 전제로 주는 것이기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1.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가 잘못알고 있습니다.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를 충족하여 발생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미 조건을 충족해서 발생하는 것이니 이후 1년을 근무해야 한다는 전제가 없습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합의로 이월하거나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사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으므로,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으며, 사업주가 거부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발생한 연차휴가는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네.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3. 해당 연차휴가는 각각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도과하거나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검색해보니 아닌 것 같던데, 뭐가 맞는건가요?

    질문자님이 아시는바와 같이 1년근무하면 연차15개 발생합니다.

    2.1번에서 답변 주신 내용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보고 안된다고 하시면 노동청으로 가면되는건가요?

    연차미부여 및 연차수당청구가능할 것입니다.

    3. 1년 미만일때는 1개월 만근에 월차 1일이 생기는 걸로아는데 총 11개중 제가 지금까지 9개밖에 사용하지못했습니다. 이건 그냥 사라지는건가요 아니면 15일에 붙여서 2일 더 사용할 수 있나요?

    15+2일 청구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직원 휴가 2개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받는것입니다.

    1년 이상 시 주어진 15개는 사용가능일수에 따라 비례계산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퇴사시 15개가 남아있다면 15개 전부에 상응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아닙니다. 1년 만근하면 26개가 발생하는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