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청구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나 모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기간이 2년을 경과한 상태에서는 계약기간 만료가 의미가 없습니다. 근무기간 2년을 경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으로 전환되므로 설사 계약기간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이고 사업주가 계약기간 만료라고 주장하더라도 해고로 보아야 합니다.고용센터에서 조사시 사실대로 권고사직이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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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국민연금은 무조건 제외신청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나부유예제도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다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싶으면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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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증명서 발급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시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작성해야 하므로 며칠 걸릴 수는 있으나 너무 오래걸리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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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입증하고 퇴직금 지급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시 사실 그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허위진술을 하면 적극적으로 방어할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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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월급에서까고주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년초에 수령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작년에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입니다. 금년초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금년 중에 사용할 수 있고 그 중 퇴직시까지 남은 것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월급에서 72만원을 공제한다는 것은 불법으로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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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금액 및 기간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는 최종 근무 사업장의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최종 근무 사업장에서 매월 200만원을 받았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그 정확한 금액은 여기에서 산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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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서법인으로변경하는데재입사된다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업체에서 법인으로 변경된다고 해서 퇴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금을 정산할 필요가 없습니다.법인으로 변경되더라도 근로관계가 계속되므로 연차휴가 산정시 계속근로기간도 최초 입사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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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문의 입니다 중단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실업상태여야 합니다.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면 실업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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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수습기간 상여 지급 건 문의 (급여일이 오늘입니다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상여금은 1월과 7월에 지급한다고 하므로 7월이 지나서 입사한 경우라면 내년 1월이 되어야 상여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다만, 근로게약서를 보아야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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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지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과거 기간에 대해서는 명시할 필요가 없고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기재하면 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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