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을 통해 근무하게 되었는데 세금 3.3프로 또는 4대보험 둘중에선택하라고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아웃소싱을 통하여 근무하게 되었는데 아웃소싱에서 3.3프로 세금을 선택하면 월금에서 3.3프로만 때가고.
4대보험을 선택하면 돈이 더 많이 나간다 이러면서 세금을 선택을 유도하는데 불법아닌가요?
4대보험을 선택하지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데 아웃소싱 입장에서는 손해를 덜보기때문에 계속 반 강요를 하더라구요.. 어떤 불이익이 있고 불법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 사업소득으로의 세금처리는 프리랜서에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프리랜서는 일정한 집단,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사업가 개념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원으로 채용이 된 경우라면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것이
법에 맞습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료 납부를 기피하는 이유는 질문자님의 4대보험료 중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5.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웃소싱을 하신다는 것이 정확히 도급(용역)업무를 진행하신다는 것이라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식적인 프리랜서가 아닌 실질적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3.3%의 사업소득세만 공제하여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을 선택하면 돈이 더 많이 나간다 이러면서 세금을 선택을 유도하는데 불법아닌가요?
4대보험을 선택하지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데 아웃소싱 입장에서는 손해를 덜보기때문에 계속 반 강요를 하더라구요.. 어떤 불이익이 있고 불법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 > 4대보험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실수령액은 다소 적어질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세 3.3%와 4대보험(급여의 약 10%정도)를 비교하면 4대보험이 비용지출이 많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보험을 통해 보장이 되는 내용의 적용문제와 향후 실업급여 신청, 산재발생 등의 경우 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혜택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60시간이상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대상이 될 것이나,
형벌로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요구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이면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일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보다 실수령액이 다소 적을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후 산재나 실업급여 부분에서 분쟁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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