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으로 징계해고 사유가 될까요?
부장이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괴롭힘을 가행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일은 차치하더라도(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며, 각서 까지 쓰면서 다시는 안그러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직원들은 누구에게 하소연도 못하고 속으로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지난 8월29일) 일요일 낮에 낮술을 마시고, 상급자인 상무이사와 부장, 차장 2명, 계장 등 5명에게
카톡 및 문자로 협박성 발언 및 욕설을 하였습니다.
카톡 및 문자 예) 술 마시고 쓴 글이라 오탈자가 많은데 그대로 적습니다.
본인보다 어린 여성 계장에게 '종교에 욕복이지 말고...똑자로 살아
마지막이다. 이거 또 캡쳐해서 00(나이 많은 여성 차장)이나 00(나이 많은 윗 부장)에게 갖다바치지 말고
여자 남자가 아니라 넌 사람이 아니다.
이걸 토대로 변명하지 말고
불쌍하다"
본인보다 나이많은 차장에게 '암튼. 낼 사직서 제출하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 말할까. 쪽팔려서 말안해. 상무나 상부잘 이끌고 잘 살아라. 마지작으로 경고하는거다
넌 내가 본 최악이다
잘 살아. 항상 그렇게'
본인보다 어린 차장에게 '넌.. 아버님 잘 모셔.
난 너가 인간이길 포가한거니까
건강하고.'
본인보다 나이많고 윗 부장에게 '휴일에 죄송합니다. 낼 사직서 제출합니다. 상무와 이00 차장과 잘 어울리며 지내셔요.
월요일 모든 것을 책임지고 사표를 제출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장님을 알지만, 나서지 마셔요. 속이 시원하고 후련합니다. 이번에 계기가 도니 것뿐.. 전회사나 현장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상무와 이차장에게 같이 보냅니다.
하상 건승하시고. 월요일 제 행동에 그냥 좋은 뜻으로 바라봐주시고
항상 건승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지에 대해 명확하기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우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 해고가 아니더라도 징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정지시 및 징계를 하였음에도 행위가 고쳐지지 않는
경우라면 해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별도의 벌칙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회사 관계자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겠지만 사업장 특별감독 등 조치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21. 10. 14.부터는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벌칙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되더라도 노동청은 사업장 내 징계를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는 사업장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기 이전에 직장 내 괴롭힘 등 고충을 담당하는 부서에 신고를 먼저하고, 사업장 내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 및 분리조치 요구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양정 수준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징계해고 사유까지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019.1.15 신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징계할수 있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해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 해고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즉시 해고처분을 하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견책, 정직 등 단계를 거친 후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해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써 징계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노동청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하는 경우 회사는 근무장소 변경 등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은 피해근로자를 보호하며 회사에 가해자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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