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점임금 미달인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액수가 최저임금을 초과할 경우에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월급액수가 최저임금 이상이기만 하면 월급액수를 낮춰서 지급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잘못입니다.사례의 경우 월급 200만원으로 정했으면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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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관련질문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 수급요건으로 재취업한 사업장이 전에 퇴직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동일 사업주가 아니고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B회사와 A회사가 동일 사업주가 아니므로 조기재취업수당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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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 못받아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임금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사업주가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이면 더 이상 연락해도 소용이 없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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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도에 대해 궁그쯩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할 때 제수당을 포함한다는 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수당을 포함할 것인지 명백히 해야 합니다.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1개월에 얼마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하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고 기타 연장근로수당 등은 발생할 경우에만 별도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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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기간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년까지 근무하는 것이므로 2년 초과가 아닙니다. 2년 1일부터 2년 초과로 봅니다.2.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습니다.3. 계약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해서 계약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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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로 퇴사 의사를 밝혔으면 법적으로는 유효합니다. 문서로 해야만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구두 퇴사 의사표시에 따라 퇴직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회사측에 퇴직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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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업준비 시간 휴게 시간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시간 근로할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4시간 근로하면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임금 계산시 굳이 휴게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4시간을 근로한 것이므로 4시간분의 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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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선박에서 머무는 시간 중 어느 정도까지를 근로시간으로 볼 것인지는 실태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선박에 머무는 시간을 전부 근로시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선박에서 근무하는 시간외에 별도로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고 쉴 수 있다면 그 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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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시 회사에 청구되는 추가비용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경우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담금을 청구받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는 부분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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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중 교통사고가 났는데 산재처리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했다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직서 제출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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