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알바 중 교통사고가 났는데 산재처리방법 알려주세요
단기알바로 첫출근을 했습니다.
9월1일 오전 1시에 출근해서 오전 9시에 퇴근하는 배달업무로 운전기사는 따로 있고 수행보조 업무입니다.
7월에도 몇번 간적은 있는 회사입니다.
계약서는 회사서 쓰고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운전기사분있고 전 화물차 옆자리에 앉아서 가는데 배달업무 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앉은 자리쪽 범퍼쪽을 충돌해서 차문 유리가 깨져서 제 위로 유리가 다 떨어지고 차문이 덜렁 거려서 문이 제대로 닫히지않는 상태였고, 창문도 금이 다가있을 정도 였습니다.
당장 어디가 아프거나 출혈이 생기진않았는데요
그 차를 그대로 고속도로를 타고 회사로 복귀를 했습니다.
차문이 안닫혀서 제가 문을 손으로 잡고 안에서 발로 지탱을 해서 왔어요
당시 너무 놀랐고 생명을 위협을 받은 상태였어요
회사에 와서 이게 말이나 되는건지 따져물었습니다.
퇴근시간이 이미 지났기때문에 집에 간다고하고, 병원갈꺼라고 하고 나왔구요
회사에서 문자로 사직서를 써서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아직 사직서는 안써서 보냈습니다.
산재처리를 해준다고 하는데 그건 다니고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병원 다녀오고 산재처리해주면 병원비가 나오는 그런건가요?
아무리 알바지만 크게 다칠수도 죽을수도 있는 건데 너무 안일한 대처가 아닌가 싶고 말이 되는 상황인가 싶어요
어떻게 해야될지를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처방안이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