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대담한풍금조127
대담한풍금조127

감봉기준을 초과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실수를 저질러 회사에 손해가 가게되어서 이번에 징계를 받고 감봉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봉금액이 너무커서 검색을 하다보니 근로기준법이 있더군요

만약 그대로라면 회사는 위반을 한 상항인데

제가 이걸로 회사에 얘기를 하면 또 다른 징계가 내려질거같아서 질문을 하게되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감봉을 할 때 1회 감봉이 하루치 평균임금의 1/2이상을 넘지 못하고 감봉총액이 월 임금의

    1/10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위반하여 감봉이 이루어졌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위반되는 내용에 대해 회사에 시정을 요구했는데 또다른 징계를 한다면 부당징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봉을 하게 될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 이상 초과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추가로 징계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실수를 저질러 회사에 손해가 가게되어서 이번에 징계를 받고 감봉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봉금액이 너무커서 검색을 하다보니 근로기준법이 있더군요

    만약 그대로라면 회사는 위반을 한 상항인데

    제가 이걸로 회사에 얘기를 하면 또 다른 징계가 내려질거같아서 질문을 하게되었습니다

    1. 네. 감급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에 문제 제기했는데, 이를 이유로 징계를 내린다면 부당징계가 될 것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감급 제한 위반으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형사처벌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감봉기준을 초과한다면 부당감봉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며,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부당해고 등을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했다고 사료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로 상담 후 구제신청을 통하여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① 민원 24 홈페이지 접수 : 민원24(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민원신청→부당해고구제신청
    ②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제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봉액수가 근로기준법상 감급의 제재 규정보다 많은 경우 이는 위법한 징계에 해당합니다. 이를 문제삼는다고 하여 추가로 징계하는 것 또한 부당징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95조의 제재 규정의 제한을 위반하여 감급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감급처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감급처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징계로서 감봉 감급을 한 경우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며, 이보다 많이 감액된 부분은 무효에 해당하며,

    반환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봉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95조를 위반한 상황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관련 법률 위반을 이유로 진정 또는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고용노동부에 직접 진정 또는 고소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인사노무 담당자의 실수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 측에 먼저 이야기하여 실수를 바로 잡는 것이 더욱 바람직해 보입니다.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