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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돌꿩39
와일드한돌꿩3921.09.01

수습기간중 경영기간으로 인해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3개월 진행중인데 회사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직원들의 월급을 밀리고 있거든요..

저도 지금 한달 반째 임금을 밀리고 있고 첫번째 월급도 말일날 주지않고 두번째 월급도 바로 못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ㅠ

중간에 제가 스스로 그만두게 되면 월급의 70프로 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그리고 그마저도 제가 스스로 나가게 되면 이회사는 나몰라라할것같기도 합니다. 우선 눈앞에 있는 직원들의 월급도 못주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그 30프로 즉 세달이니까 90프로인거죠

그게 너무 아깝습니다 ㅠㅠ 그만두더라도 제가 4개월이나 5개월째에 그만두고 싶은데..

회사는 수습기간인 저를 언제든지 그만두게 짜를수있는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너무 황당한게 들어와보니 회사 경영난이 심했고 저도 한달반정도 되니 심각성을

알게 된거죠.

저의 능력이 아닌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저를 수습만 빼먹고 (월급대장이며 연차대장이며 온갖 폼들과 그동안 밀린 미지급금 - 각종회사들에 ) 월급의 70프로만 지급할수 있는 이런 상황..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고 저는 그냥 주는대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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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월급의 70%가 최저임금의 90%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2. 수습기간이라도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고시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 3개월 진행중인데 회사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직원들의 월급을 밀리고 있거든요..

    저도 지금 한달 반째 임금을 밀리고 있고 첫번째 월급도 말일날 주지않고 두번째 월급도 바로 못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ㅠ

    중간에 제가 스스로 그만두게 되면 월급의 70프로 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그리고 그마저도 제가 스스로 나가게 되면 이회사는 나몰라라할것같기도 합니다. 우선 눈앞에 있는 직원들의 월급도 못주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그 30프로 즉 세달이니까 90프로인거죠

    1. 중간에 퇴사를 한다고 월급 70퍼센트만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현재 임금체불중이므로 지금도 신고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면 가능한 조속히 퇴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퇴직할 때까지 미지급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수습기간 중에는 본채용기간과 별도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90퍼센트(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 이상이어야 합니다.

    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3.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의 능력이 아닌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저를 수습만 빼먹고 (월급대장이며 연차대장이며 온갖 폼들과 그동안 밀린 미지급금 - 각종회사들에 ) 월급의 70프로만 지급할수 있는 이런 상황..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고 저는 그냥 주는대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지 않는 감액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해당기간 자진퇴사하면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습 시 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위 계약은 사업주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 바,

    경영상 해고의 절차에 따라 해고하면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