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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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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및 유연근무제 도입하려면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가 필수인가요?

탄력근무제 및 유연근무제 도입하려면 노사협의회와 근로자대표 선출이 필수인가요?

30인 이상이지만 직원수도 얼마 안되고

찬반투표 형식으로 과반이상 직원들의 찬성이 있으면

노사협의회와 근로자대표의 합의 없이도 탄력근무제 유연근무제 도입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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