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보수술후 사퇴했는데~?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회사가 산재신청에 협조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퇴직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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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연차사용시 급여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를 들어 월급제의 경우 결근을 하면 해당일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합니다(주휴수당도 공제함). 그런데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즉, 월급제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 해당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 것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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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와 예고수당합의. 이후 철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와 같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없습니다.또한 해고예고수당 지급 약속도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회사측 주장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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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근로자 추가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단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휴일의 한 종류인 공휴일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감시단속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에 유급으로 쉬거나 공휴일에 근로한다고 해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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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 피보험담위가간 180일을 충족해야하는데 사례의 경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제대 후 추가로 근무해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 경우 기준기간 연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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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로 받을 수 있는것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일 30일 전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고당한 경우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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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및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공휴일에 근로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봅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주에 개근한 것이므로 76,000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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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청구 시 회사측 과태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가 고용보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2. 과태료 부과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등 관장 기관이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3. 주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4. 1개월 이상 근무했으므로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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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취직 사업자 휴업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겸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겸업을 금지하는 회사도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회사는 겸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사 방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사를 계속 다니려면 휴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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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디스크 찢김현상은 산재 대상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로 인정되려면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무 중 중량물을 옮기다가 허리를 다쳤다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우선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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