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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다향제비188
근면한다향제비188

출장중 잔업수당 지급되는 건가요?

2박3일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중 하루는 18시 퇴근

다음 날은 22시까지 근무

마지막 날은 회사 복귀 하니 22시 30분 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출장 중에는 출장비가 있으니 잔업수당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법의 위반사항 아닌가요?

출장중에도 잔업을 했으면 잔업수당을 주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지급을 안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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