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디스크 찢김현상은 산재 대상이되나요?
현장에서3개월차. 근무중 무거운중량물을 옮기다가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가 엑스레이 씨티를 촐영한한결과 디스크가 터지진 않고 찢겨졌다는. 원장님의 소견을 받았습니다
산재보험에 대하여 문외한이라 질문합니다
현장소장은 상처 및 골절이 아니고 허리 부분이라 난감하다며 본사에 보고는 했다고 한 상태입니다
현제 이틀째 통원치료중인데 차도가 없어 고민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답변. 부탁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신체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의 하중으로 인한 사고성으로 발병한 것이라면 일반 퇴행성보다는
산재로 승인받기가 용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거운 중량을 10kg 이상을 5년정도 반복되게 옮긴다면 허리디스크에 대한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견서를 볼때 상해(s)코드가 아닌 질병(m)코드라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디스크 찢김현상 자체만으로 산재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2. 요추간판탈출증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짐을 얼마나 오랫동안 업무를 했는지를 중요합니다.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산재접수를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재 인정 여부는 상병 그 자체(골절인지 디스크파열인지 등)보다는 상병과 근로 사이에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즉 "그 일을 하다가 이러이러한 부상 입었다"가 입증되어야 산재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무거운 중량물을 들다가 디스크에 손상이 갔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산재신청 원하시면 병원 원무과에서 산재신청 접수도와달라고 요청하시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셔서 서류 작성 및 접수하시면 됩니다.
3. 참고로 근로복지공단에는 고객권익보호담당관(공인노무사)가 비용 부담없이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필요하시면 도움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하다 다친 것이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하고, 상처나 골절과 특별히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산재신청은 회사의 협조가 없어도 가능하며, 서류작성 등은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시면 안내해줄 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로 인정되려면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 중 중량물을 옮기다가 허리를 다쳤다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병명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업무수행성 및 업무기인성으로 판단합니다. 업무 수행 중에 허리 디스크의 찢김이 발생하였고 이것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진단서 상에 질병코드가 상해코드로 되어 있는 경우 산재 승인률은 훨씬 높아집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척추디스크의 경우 파열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4.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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