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의 이유서 및 답변서 제출을 가급적 1회로 마무리하고 심문회의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그냥 관행적으로 들어가는 말이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심문회의 개최 전까지 몇차례든 이유서 혹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인과 타인의 대화도 증거가 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타인이 '이랬다더라'라고 하는 건 전문증거로,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