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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향기로운스라소니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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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7

중노위 사건접수 알림 및 사건진행안내

지노위 해고인정받고

재심으로 넘어간 사건입니다.

  • 4번에 아울러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의 이유서 및 답변서 제출을 가급적1회로

    마무리하고 심문회의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 지노위때는 이유서2,답변서2 서로 두번씩 받았는데

    중노위는 이유서1,답변서1 이렇게만 진행하고

    바로 심문회의 하시나요?

  • 이유서에 회사와 직접 대화한게 아닌

    저와 이 사건에 상관없는 다른사람이 대화한 내용도

    증거로 채택이 가능한건가요?

    증거라면 저와 회사의 대화만 가능한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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