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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스라소니71
향기로운스라소니7121.08.27

중노위 사건접수 알림 및 사건진행안내

지노위 해고인정받고

재심으로 넘어간 사건입니다.

  • 4번에 아울러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의 이유서 및 답변서 제출을 가급적1회로

    마무리하고 심문회의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 지노위때는 이유서2,답변서2 서로 두번씩 받았는데

    중노위는 이유서1,답변서1 이렇게만 진행하고

    바로 심문회의 하시나요?

  • 이유서에 회사와 직접 대화한게 아닌

    저와 이 사건에 상관없는 다른사람이 대화한 내용도

    증거로 채택이 가능한건가요?

    증거라면 저와 회사의 대화만 가능한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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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유서와 답변서를 제출하는데 제대로 작성해서 여러 번 제출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중노위에서도 필요하면 이유서와 답변서를 여러 번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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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통 지노위에서 확실하게 해고임을 인정받거나 반대로 확실하게 기각된 경우에는 재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적으므로 이유서 및 답변서 제출을 최소화 하는 것입니다.

    2. 다만 위의 사항은 권고사항일 뿐 당사자가 추가로 주장하는 바가 있으며 그에 따른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다면 제출 횟수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사건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면 노동위의 판단에 따라 입증자료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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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유서와 답변서를 결국 조사관이 정리를 하게 됩니다. 조사관이 정리를 한 자료를 위원들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2. 이유서와 답변서를 무조건 한번씩 써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네 채택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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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이유서와 답변서가 여러번 반복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화한 내용도 증거로 채택 가능합니다.

    증거는 꼭 회사와 협의가 아닌 제3자의 대화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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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건이 많고 복잡하니 제출을 가급적1회로 마무리하고 심문회의를 개최하려고 하는 것이며, 이와 무관하게 필요하면 여러번 제출하셔도 괜찮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대화한 내용도 증거로 채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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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의 이유서 및 답변서 제출을 가급적 1회로 마무리하고 심문회의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그냥 관행적으로 들어가는 말이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심문회의 개최 전까지 몇차례든 이유서 혹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인과 타인의 대화도 증거가 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타인이 '이랬다더라'라고 하는 건 전문증거로,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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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하면 1회의 제출로 사건을 마무리 하자는 이야기이며, 해당 문구가 적혀있다 하더라도, 굳이 1회로 한정할 필요 없습니다.

    2. 다른 사람이 대화한 내용도 사건과 관계있다면 증거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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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재심도 초심과 동일하게 1회 이상의 이유서/답변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타인이 대화한 내용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상 위법한 증거가 아닌 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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