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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다람쥐241
시크한다람쥐24121.08.27

휴업수당(70%) 지급 중 업무내용 전달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직장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영하던 몇몇 매장이 휴업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분들은 휴업수당(70%)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기간동안은 근로자의 공식적인 '휴무'로 판단하고 업무지시 및 내용 전달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운영 정상화를 앞두고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쉬는 날 업무연락을 받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신 직원분이

계셔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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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중인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하여 해당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이 아닌

    정상적인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신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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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이란 근로자에게 노무제공의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측의 사정으로 그 이행이 거부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급여를 100%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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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기간에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한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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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휴업 예시〉
    ① (일반 사업장) 근로자 중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접촉자(밀접·일상접촉자)가 있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 또는 감염병예방법령에 의하여 근로자가 자가격리 등 조치된 경우
    ② (병원) 확진환자 발생 및 의료진 감염에 따라 병원이 휴업(휴진)하거나 보건당국에 의해 휴원 조치되는 경우
    ③ (학교 등) 교육청의 조치에 의해 확산 지역의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휴교·휴원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중은 근로기간으로 업무지시 등 출근을 명할 수 있으나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이라면 휴업수당이 아닌 정상 급여를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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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기간은 당연히 휴무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업무지시를 한다면 근로에 해당하고, 휴업수당이 아닌 임금을 100%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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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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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이라 함은 그기간동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업무지시 등을 행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만약, 업무지시를 할것이라면 정상적으로 근무한것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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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휴업기간 중이라고 해서 업무지시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일에 대해 임금 100%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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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휴업중에는 고용관계의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됩니다.

    2.따라서 휴업중 업무지시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게 되며, 이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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