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업수당(70%) 지급 중 업무내용 전달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직장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영하던 몇몇 매장이 휴업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분들은 휴업수당(70%)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기간동안은 근로자의 공식적인 '휴무'로 판단하고 업무지시 및 내용 전달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운영 정상화를 앞두고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쉬는 날 업무연락을 받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신 직원분이
계셔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