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노동 동일업무 주야간시급차이나는게 맞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형태 차이에 따른 임금 수준 차이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법으로 정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주간조와 야간조간의 임금차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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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근로제공시 신고시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친구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제공으로 볼 수 없습니다.그러나 단순히 도와 준 것이 아니고 임금을 받기로 했으나 아직 받지 않은 것이라면 근로제공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 직원에게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특별한 절차는 필요없으며 실업인정일에 사실대로 말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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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5인이상사업자가 된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월 단위로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합니다. 2020년 5월부터 6월까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1년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년간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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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에서 최근 사진을 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사원증 등을 제작할 때 근로자의 사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사진을 사용할 경우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회사가 사진의 용도를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은 잘못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진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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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법정구속되어 수감되어 해고될 경우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형법이나 업무와 관련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도 그 중 하나에 속합니다.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작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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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인상 면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협상에 관한 정답은 없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연봉을 인상해줘서 계속근무하게 하는 것이 이롭다고 생각하면 연봉을 인상할 것입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사업주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점을 부각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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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가 나뉘어진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가 2건인데 각 계약서의 내용은 중복되지 않고 각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입니다. 2건의 계약을 합하여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에 의하면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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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서 계속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명칭이 프리랜서이지만 “근무시간도 정해진 근무 시간에 일을하고 , 지각하면 월급에서 하루 일당을 제한다는 규칙이 정해져있고, 월급도 매달 정해진임금으로 받았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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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원 시간근로자 주휴시간과 월,총근로시간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5.5시간, 토요일 3시간 근로할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5.5×5+3+5.5)÷7×365÷12=156(해설) 5.5×5+3은 주간 실근로시간수, 5.5는 주휴시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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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도 근무을하면 특근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시공휴일은 대체공휴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쉬어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하면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시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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