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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동고비41
검붉은동고비4121.08.20

토요일 근무 안하면 연차에서 빠지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월~금,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 고정 연장 근로 22시간 포함된 포괄임금으로 계약했습니다. 달에 연장근무 시간이 22시간 이하라면 추가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건 주 40시간 근로를 했고, 아직 연장근로 22시간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서 토요일에 근무를 하라고 했는데, 사정이 있어 출근하지 못하게 된다면 연차에서 뺀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이미 급여에 연장근로 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니 연차에서 빠지는게 맞는건가요?

또 한가지, 평일 중 하루를 연차 사용하여 쉰 후 토요일 근무를 하지 못했다면 실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채우지 못했으니 토요일 근무 하지 못한것이 연차로 빠지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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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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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소정근로일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평일 40시간을 근무하시는 경우

    토요일은 근로를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이 아닌 연장근로일이므로 연차사용이 불가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토요일 근로를

    안하는 부분에 대하여 연차로 차감을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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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 사용과 포괄 고정연장과는 별개이므로, 고정연장 ot

    지급과 관계없이 토요일 미근무를 이유로 연차 차감은 불가능

    합니다.

    - 연차는 소정근로(월~금) 근무 면제 후 유급인정의 개념

    이므로 실근로 40시간 충족하지 않았다고 해도 해당 시간

    만큼 연차에서 차감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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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토요일 연장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임의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2.평일 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주40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 토요일근무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의 연장근로가 되는 것은 아니나, 토요일근무는 상기와 같이 소정근로일 근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위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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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에서 제외될순 있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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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에서 제외되어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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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장근로수당이 연차에 포함되어 있다고해서 연차가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는 별개로 사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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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휴일, 연장근로에서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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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에서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연장근로를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토요일에 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와 합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평일 중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토요일 근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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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해주신대로 월~금 40시간 근로 및 월 고정연장시간 22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토요일 근무 거부가 결근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결근이 아닌 토요일 근무 거부에 대해 연차를 소진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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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는 연장근로일에 해당하므로 해당일에 결근을 하게 되는 경우 원래 지급하기로 한 연장근로수당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를 소멸시키지는 못합니다. 이는 평일 중 하루를 연차 사용하여 쉰 후 토요일 근무를 하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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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토요일 근무를 하지 못했다면 연차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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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럴 경우 이미 급여에 연장근로 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니 연차에서 빠지는게 맞는건가요?

    연장근로를 거부했다고 연차로 차감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또 한가지, 평일 중 하루를 연차 사용하여 쉰 후 토요일 근무를 하지 못했다면 실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채우지 못했으니 토요일 근무 하지 못한것이 연차로 빠지는게 맞는건가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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