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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붉은동고비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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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0

토요일 근무 안하면 연차에서 빠지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월~금,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 고정 연장 근로 22시간 포함된 포괄임금으로 계약했습니다. 달에 연장근무 시간이 22시간 이하라면 추가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건 주 40시간 근로를 했고, 아직 연장근로 22시간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서 토요일에 근무를 하라고 했는데, 사정이 있어 출근하지 못하게 된다면 연차에서 뺀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이미 급여에 연장근로 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니 연차에서 빠지는게 맞는건가요?

또 한가지, 평일 중 하루를 연차 사용하여 쉰 후 토요일 근무를 하지 못했다면 실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채우지 못했으니 토요일 근무 하지 못한것이 연차로 빠지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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