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사측 협조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소액체당금 궁금한점 있어사요..
사측이 여력이 안되서 퇴직금 못주는 경우라서
소액체당금을 받고싶은데, 이때 노동청에서 주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해서요.
소액체당금 받는데 사측이 협조해줄수있나요..?
가능하다면 협조방법은 어떻게되나요..?? 사장님이 체불금품서를 감독관한테 해달라고하면 되나요??<<만약 이렇게하면 사장님한테 불리한게있나오ㅠ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해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해 신청하시면 되며, 고용노동부홈페이지 임금체불 진정 신청 → 관할 고용노동청 출석 → 임금체불확인서 발급 → 법률구조공단 소송신청 → 법원 확정판결 → 확정판결문 발급 → 근로복지공단 체당금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협조를 잘해주는 경우 체불금품확인원 발금 및 민사소송시 송달과정이 원활하게 되어 소액체당금 수령기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불금품확인원은 담당 감독관께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회사가 체불금품에 대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쉽게 진행될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법률구조공단에 임금체불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임금체불확인서는 노동청에서 발급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임금체불확인서 발급과 관련해서 특별히 협조할 사항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은 상태라면 사업주의 협조 없이도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 필요서류
- 대한법률구조공단 접수
1. 법인등기부등본(가까운법원 or 인터넷에서 발급가능)
2. 주민등록등본
3. 막도장
4. 체불임금확인서(노동청 진정 접수 후 인정시 발급)
5. 신분증 사본
- 이후 근로복지공단 접수
1.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2. 판결문
3. 판결문의 확정증명원(지급명령 신청, 이행권고결정은 확정증명원 없음)
4. 체불임금등 확인서
5. 통장사본
6. 신분증사본사측이 협조하기보다는 사측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빠를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 받는데 사측이 협조해줄수있나요..?
가능하다면 협조방법은 어떻게되나요..?? 사장님이 체불금품서를 감독관한테 해달라고하면 되나요??<<만약 이렇게하면 사장님한테 불리한게있나오ㅠㅠ
사측에서 체불사실을 확인서를 작성해서 이를 감독관에게 교부하면 체불금품확인원 작성해줄수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구상권 청구받을때 해당금액을 낸다면 문제될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청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떄 노동청 조사에 잘 응해주는 등 서류 발급이 원활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소액체당금 신청을 위한 체불임금 확인 시 사업주의 협조가 가능합니다.
2.이 경우 임금체불 진정 잘체 과정에서 사실관계의 조사에 사업주가 진술, 자료제출을 하는 방식으로 협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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