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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손한벌178
공손한벌178
21.08.20

임시공휴일도 근무을하면 특근으로 인정되나요?

임시공휴일도 근무을하면 특근으로 인정도나요?

예)지난광복절같은 임시휴일 근무했는데 사업주는 별도의 내용을 전달받지 못해서 질문드립니다

혹시 특근으로 처리되면 평일 근무의 100%의 수당을 바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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