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도 근무을하면 특근으로 인정도나요?
예)지난광복절같은 임시휴일 근무했는데 사업주는 별도의 내용을 전달받지 못해서 질문드립니다
혹시 특근으로 처리되면 평일 근무의 100%의 수당을 바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