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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치타65
보고싶은치타6521.08.20

출퇴근기록부 요구 거부당할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년에 일한 야근수당을 못받은걸 지금 확인했습니다

작년 야근 수당 청구하려고 합니다.

회사에 출퇴근기록부을 요구하니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하면 받을 수 있나요?

혹시 회사 허가 없이 제가 다운로드받아오면 문제가 되나요?(제가 근태관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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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문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기록부의 질문자님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다른데 유출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 권리를 찾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출퇴근기록부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조사시 사실대로 진술하거나 당시 근무상황을 정리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사 허가 없이 다운로드 받을 경우 문제가 될지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사내규정에 따라 출퇴근 기록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의 자료의 교부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동의없이 근로자가 무단으로 출퇴근기록부를 다운로드 받으면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관계법령 상 출퇴근기록에 관한 서류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는 없으며, 무단반출 시 인사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임금체불 진정 절차에 따라 시간외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가급적 근로감독관을 통해 필요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출퇴근 기록부를 요구한다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근태기록을 구해서 받으실수 있다면, 받아두시는것은 크게 문제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출퇴근기록부을 요구하니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하면 받을 수 있나요?

    ->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혹시 회사 허가 없이 제가 다운로드받아오면 문제가 되나요?

    -> 의무는 없으나, 다운로드 받는다고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위해 회사기록을 다운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승인 없이는 회사의 내부문서를 외부로 유출 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다시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적극적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기록부를 회사에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강제로 제출하게 할 방법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회사의 승낙 없이 내부자료를 다운받아오는 것은 별개의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자신의 권리를 위해 다운로드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출퇴근기록부을 요구하니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하면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근태내역을 교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혹시 회사 허가 없이 제가 다운로드받아오면 문제가 되나요?

    본인이 별도 정리해 둔것이라면 문제없습니다.

    다만 회사파일을 임의로 가져간대 대해서 사업주가 임금체불과 별개로 문제제기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