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성과를 보이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저히 낮은 성과를 보이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려면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이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채용하기 전에 해당 기준을 근로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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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시간 관련문의 및 연봉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연봉 2,700만원을 책정할 때 근로시간 조건은 08:30~17:30이었습니다. 따라서 연봉을 인상하면서 근로시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 조건은 변경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무하라는 사업주의 요구는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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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휴, 대체휴일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8월 15일과 8월 16일은 휴일이므로 이 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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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문제가 법으로 고용승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체를 이동할 경우 과거 근무한 업체의 근무기간까지 계속근무기간으로 인정해야 고용승계로 봅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과거 근무기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고용승계로 볼 수 없습니다.고용이전 제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고당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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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 기간이 2020년 9월 8일부터 2021년 8월 19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 사업주가 별도의 연락이 없더라도 2021년 8월 19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런데 사업주가 별도의 연락이 없는 상태에서 이 기간 이후에도 계속근로하게 되면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계약을 갱신할 것인지 여부를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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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시간 외 초과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연장근로시간 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연장근로시간은 시간 단위로만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 산정시 1시간을 초과하는 분 단위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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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관련해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사직할 경우 일정 기간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근로계약서 등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다만, 사업주의 잘못으로 인해 사직할 경우에는 위와 같이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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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계약직이 뭔지 실업급여수급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로젝트 계약직이라는 법률 용어는 없습니다.사례의 경우는 일정한 업무를 완수하는 날을 정해놓고 그 기간이 종료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기간제와 차이가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일반의 경우처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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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규정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원은 이사나 대표이사를 말하는데 이들은 일반적으로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따라서 임원에 대해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원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므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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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금액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발생한 임금을 평균한 것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사례의 경우 현금 70만원도 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7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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