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반차 사용 시 휴게시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반차 사용을 하게되면, 4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 30분을 꼭쉬고 나서 퇴근하라고 합니다.
해서 회사에 총 4시간 30분 남아있는건데...
이거 인사팀에서 근로기준법이 그렇게 되있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30분 휴게시간은 근로자 자유시간이기 때문에 회사밖에서 쉬는건데 집가는거랑 다를바 없는거 같거든요...
꼭 회사에 4시간 일하고 30분 쉬고 집가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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