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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매미188
흰매미18821.08.19

반차 사용 시 휴게시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반차 사용을 하게되면, 4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 30분을 꼭쉬고 나서 퇴근하라고 합니다.

해서 회사에 총 4시간 30분 남아있는건데...

이거 인사팀에서 근로기준법이 그렇게 되있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30분 휴게시간은 근로자 자유시간이기 때문에 회사밖에서 쉬는건데 집가는거랑 다를바 없는거 같거든요...

꼭 회사에 4시간 일하고 30분 쉬고 집가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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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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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이 정확히 4시간인 경우에는 합의하여 휴게시간 부여없이 퇴근하더라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임금의 지급없이

    사업장에 30분을 체류하는것 보다는 바로 퇴근하는게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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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반차를 사용하여 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4시간의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아시는 것처럼 반차 사용 후 퇴근하는 것이 많은 사업장에서 관행화되어 있고, 많은 근로자들이 30분 휴게시간을 부여받기 보다는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사무직의 경우 근로자가 먼저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한, 근로감독 등을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먼저 문제삼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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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해당 휴게시간을 조기 퇴근하는 것으로 하는 것을 고용노동부는 일부 인정해주고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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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회사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면 퇴근시간이 늦어지게 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므로 이에 대한 행정해석은 없으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4시간 근로 후 휴게시간 없이 퇴근시킨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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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준비나 대기시간의 경우에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으로 계산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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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반드시 30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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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무시간 중간에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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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이나 출퇴근 준비라면

    근무시간에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바로 집에가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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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휴게시간을 30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차 사용한 날에 4시간 근로+30분 휴게 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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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4시간 근무 후 30분을 쉬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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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분 휴게시간은 근로자 자유시간이기 때문에 회사밖에서 쉬는건데 집가는거랑 다를바 없는거 같거든요...

    꼭 회사에 4시간 일하고 30분 쉬고 집가야하는건가요?

    휴게시간 미부여로 나중에 신고하는 사례가 존재하여 위와같은 조치를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조치에 따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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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4시간을 근무하게 되는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이 반드시 중간에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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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서는 아마 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4시간 근무-1시간 휴게-4시간 근무]를 하는 사업장에서 반차휴가를 쓰는 경우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한다고 하여 문제가 생길 소지는 희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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