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6일 근무하는데 1일 11시간 3일, 1일 12시간 3일을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월 최저임금=최저시급×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3×11+3×12+29×0.5+8)÷7×365÷12=398
월 최저임금=8,720×398=3,470,560
사례의 경우 월급 250만원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