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현재 음식점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 상시 근무자는 알바1명 직원2명 파출부 2명을 쓰고있습니다.
제가 주3회 11시간 근무, 주3회 12시간근무를 하고있습니다 . 주5회 휴무일이 있으며 쉬는시간은 현재 없습니다. 근데 계약시 포괄임금제로 계약을했습니다 월급을 250으로 정했는데 정당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에 따른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12만원이 산정이 되고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대략
275만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209+(29×4.345×1.5)]×8,720= 3,470,625원(세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6일 근무하는데 1일 11시간 3일, 1일 12시간 3일을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월 최저임금=최저시급×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3×11+3×12+29×0.5+8)÷7×365÷12=398
월 최저임금=8,720×398=3,470,560
사례의 경우 월급 250만원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무시간 포함여부 휴게시간 여부에 따라 달라져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휴게시간 1시간 야간근무없는것으로 가정
5인이상사업장 기준 367시간으로
250/367 =시급6811원으로
미달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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