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가격리중 연차사용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직장 동료의 아버지께서 확진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직장동료는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보건소의 지시로 인해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출근을 할 수 없게되어 대표님께서는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연차를 사용해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주가 연차를 강제할 수 없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같은 경우 보건소의 판단으로 자가격리가 된 경우라
사업주가 자가 판단으로 연차를 강제했다고 보기는 힘들거같은데
이러한 경우 유급연차나 무급연차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유급휴가비용 지원 사업을 하고 있긴 하던데
국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제외라고 되어있더라구요.
저희 시설은 비영리민간단체로 교육청, 시, 도의 예산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시설이라 지원이 어려울 것 같고
휴가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혹은 사업주의 재량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