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209시간이 어떻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 이를 월 시간으로 환산한 시간이 209시간입니다. 이를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라고 합니다. 이는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실근로시간+주휴시간)÷7×365÷12=209주 52시간제는 1주간 법적으로 가능한 최대 근로시간으로서 소정근로시간 40+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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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 특근 반강제로 시키는데 증거수집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한 거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주가 연장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연장근로를 강제하는 상황을 증명하기 위해서 녹음해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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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6일 근무하는데 1일 11시간 3일, 1일 12시간 3일을 근무하는 경우입니다.월 최저임금=최저시급×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3×11+3×12+29×0.5+8)÷7×365÷12=398월 최저임금=8,720×398=3,470,560사례의 경우 월급 250만원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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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사용 시 휴게시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4시간 근무 후 30분을 쉬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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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중 연차사용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의 지시에 따라 자가격리를 함으로써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그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유급으로 처리됩니다.사업주가 재량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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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과 상실신고 기한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기한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건강보험 : 입/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사례의 경우 퇴사일이 8월 13일이라면 다음 기한내에 신고해야 합니다.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 9월 15일까지건강보험 : 8월 2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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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월차의 차이점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근로기준법상 월차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와 별개로 1년 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15일이고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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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형사처벌 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처벌과 민사책임은 별개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퇴직금 미지급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민사책임은 소멸하지 않습니다.근로자는 민사책임에 근거하여 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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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해고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복직하였다면 해고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복직을 원하지 않아 금전보상명령을 받아 임금상당액 이상을 받았다면 해고 당시까지만 계속근로가 인정되고 그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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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액체당금은 법원판결문 없이 사업주체불확인서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는 소액체당금을 청구하려면 법원의 판결문 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2021년 10월 14일부터는 노동청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에 의해 소액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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