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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물소164
훈훈한물소16421.08.19

휴일 대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에(근로자 대표 동의) 휴일의 대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휴일의 대체]

정전, 단수, 교통장애 기타 업무상 부득이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취업규칙에 휴일의 대체와 관련하여 위와같이 명시된 경우에, 별도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내역이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취업규칙으로 갈음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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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회사의 규정이 문의하신 내용대로 되어있는 경우라면, 노사간의 합의서면이 존재하여야 효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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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의 사전 대체가 적법하게 행해지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휴일대체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 개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아울러 휴일을 사전에 대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휴일대체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휴일대체와 관련해서는 문서로서 명확히 해두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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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수 30인(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해당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아닌 주휴일 또는 취업규칙상의 약정휴일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기존처럼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노사 합의로 사전에 휴일 대체를 예고 및 통지하고, 대체 휴일을 사전에 특정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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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휴일 이외의 휴일을 사전 대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이 있다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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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면으로 합의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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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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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내역은 취업규칙으로도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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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에 휴일의 대체와 관련하여 위와같이 명시된 경우에, 별도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내역이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취업규칙으로 갈음이 될까요?

    1. 휴일(주휴일, 약정휴일)대체의 경우라면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사전고지 하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대체불가입니다.

    다만 공휴일대체의 경우는 서면합의가 잇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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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2.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의 대체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하다고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기타 휴일의 대체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시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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