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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훈훈한물소164
훈훈한물소164
21.08.19

휴일 대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에(근로자 대표 동의) 휴일의 대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휴일의 대체]

정전, 단수, 교통장애 기타 업무상 부득이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취업규칙에 휴일의 대체와 관련하여 위와같이 명시된 경우에, 별도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내역이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취업규칙으로 갈음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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