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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장근로시간에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나요? (2021. 05. 13. 11:32) 추가 문의

11 연장근로시간에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나요? 추가 문의

2021. 05. 13. 11:32

근로기준법에 4시간에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는 것이 초과, 휴일 근로도 해당된다는

노무사님의 답변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3시간 30분 또는 3시간 59분을 근무하면 휴게시간 30분을 적용 받지 않아도 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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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근무시간에 따라 휴게시간은 부여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 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별도 휴게시간 부여없이 퇴근시켜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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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30분 이상, 8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약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 12시간 미만이라면 휴게시간은 1시간만 부여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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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근기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시간 59분을 근로한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1분이라는 시간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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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에도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당연히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3시 30분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게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론상으로는 3시 59분까지 가능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 위해 3시 59분을 근로하도록 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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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론적으로는 4시간마다 30분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3시간 30분 근무하면 부여하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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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시간 30분또는 3시간 59분으르 근무하면 휴게시간 30분을 적용받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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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이나 출퇴근 준비라면 근무시간에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4시간 당 30분에 휴게시간을 부여합니다. 연장근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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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이나 출퇴근 준비라면 근무시간에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네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하며, 4시간 미만시 휴게시간은 부여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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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시간 30분 또는 3시간 59분을 근무하면 휴게시간 30분을 적용 받지 않아도 되는 지요?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 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적용받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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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에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나요? 추가 문의

    그렇다면 3시간 30분 또는 3시간 59분을 근무하면 휴게시간 30분을 적용 받지 않아도 되는 지요?

    네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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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4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겨우 휴게시간 부여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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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당 30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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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4시간 이상 근무하면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무하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 8시간까지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추가로 8시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 별도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지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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