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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긴꼬리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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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해당 조건이 될까요?

원청 공장의 하청 소속으로 8월 25일까지 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청에서 새로운 하청 업체와 계약하여 재고용의 형태로 바뀐 하청 업체로 회사를 옮기려고 합니다.

근데 바뀐 하청 업체에서 새로운 계약을 8월 26일에 한다고 하고 제 계약서에는 25일까지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날 26일에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재계약을 안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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