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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흰매미188
흰매미188
21.08.19

포괄임금 계약 시 최저임금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주 52시간 기준) 계약 시에 월 급여가 250만원이 안되면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하던데..

이게 무슨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월 급여 내역이 합계액 210만원이고,

기본급(수당포함) 2,000,000원, 식대 1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치면 52시간 기준 포괄임금제를 체결한거면 최저임금법 위반인가요?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급여가 [40시간(소정근로시간) + 12시간(최대연장근로시간) * 1.5] * 4.345 * 8720가 되어야해서,

최소한 월급여가 2,496,798원 이상이 되어야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위반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받은 급여는 최저임금 미달인지, 추후 입사하는 분들도 전부 250만원 이상을 받아야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25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면, 250만원중에 식대 10만원으로 잡으면 그것도 위반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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