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을 할 경우 회사에 이야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시 회사에서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허가를 받거나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부업으로 인해 회사 업무에 소홀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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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퇴원 이후 출근 규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 중 정부 지시에 따른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 대해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 지시에 따른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 중 어떤 것이 이익인지는 액수를 비교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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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출근하고 일주일째 결근시 급여지급과 퇴직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장기간 무단 결근할 경우 근로할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고하거나 자진사직으로 간주해도 됩니다.사례의 경우 일주일을 결근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임금을 지급하려고 해도 계좌번호를 알 수 없다면 주소지로 우편환을 송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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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경업금지 계약에 관한 질문입니다.경업금지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동 계약 위반에 대해서는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례처럼 임금을 반환하라고 계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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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해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를 하려면 그 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또한 사유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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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주도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 그런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도입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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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업무를 하고있는데 감단직 근로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를 볼 수 있는 무기 차원이 아니고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답변합니다.휴게시간으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는 대기시간이었다면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위의 설명은 일반직이면 의문의 여지없이 적용되고, 감시단속직이라고 하더라도 휴게시간이 정해진 이상 준수해야 하므로 위의 설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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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 승선이 무기한 미뤄지게되면 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실습은 근로자로서 취업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을 배우는 것으로 이해합니다.이와 같은 경우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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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근로계약서로 회사와 갈등 중 입니다. 자율적인 야근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회사가 변경하려는 근로계약 내용은 불법이므로 이에 서명을 거부할 수 있고, 서명 거부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가할 경우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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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중 고용보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두 사업장 중 현재 근무 중인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적용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어떤 이유로 현재 근무 중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고용보험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임금이 적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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